2017년10월28일 73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- ②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- ③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④ 당사자의 쌍방이 수위인 경우,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.
-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32%)
문제 해설
"당사자의 쌍방이 수위인 경우,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이유는 쌍방이 수위인 경우, 한 쪽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상대방도 동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원칙에 기인합니다.